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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조경식재면허 등록위한 세부조건 파악 해 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수목을 식재하는 조경식재면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면허는 수목을 식재하는 시공 사업으로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 절차 및 과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식재면허는 1.5억 이상의 준비가 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이 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 입니다.

업체의 형태 및 설립시기, 겸업사업이나 건설면허 보유 유무에 따라 진단 되는 것으로 자산이 많다

거나 예금이 많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면허를 등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한 부분이니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로한지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약 5천만원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을 하면 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찿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면허는  두사람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고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이 안됩니다.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두사람의 자격증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대표나 임원도 법적 조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 안됩니다.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크기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 임업, 공업,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안되고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이 안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인 것으로 , 누가 보아도 사무실 처러 보여져야 합니다. 

( 사무실 사진이나 집기들 구비가 필수 조건 임 )

 

조경식재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이 소요 됩니다.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 검토와 현잘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금 됨

 

 

오늘은 조경식재면허의 취득 부분을 알아 보았습니다.

등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