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면허/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의 등록을 위한 세부 기준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굴착하여 지반을 조성하는 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을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 하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가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면허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해당 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1.5억 이상으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 법인과 개인 사업자 동일 기준 )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고보고서가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하고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 입니다. 

해당 서류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되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 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그리고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실질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 이상 준비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

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걸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약 5천만원의 금액이 예치가 되고,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이 필요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두사람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되지 않고,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될 수 없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인정불가 입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과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과 같은 서류들이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인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토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을 하는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그리고 용도가 주택, 농업, 공업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 또한 인정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필요로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누가 보아도 사무실 처럼 보여져야 합니다. 

접수시 사무실 사진과 소유를 증빙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필요로 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실성 확인을 위해

담당주무관이 현장 실사를 나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의 등록 절차 그리고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