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콘면허의 등록을 위한 상세한 과정을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콘면허는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을 축조하는 공사업 입니다.
경미한 공사업을 제외한다면 꼭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하는 경우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철콘면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예치, 기술자 배치 그리고 사무실 기준에 맞아야 하고
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의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철콘면허는 자본금으로 1.5억 이상 준비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준비가 필요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됨을 입증 하는 서류 입니다.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되고, 실질자본금은 업체의 제반상황에 따라 평가의 방법이 달라 집니다.
업체의 설립시기, 형태 그리고 겸업사업 보유 유무나 건설면허 보유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 입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고 해서 혹은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었다고 해서 충족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업체에 맞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로 하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콘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로 합니다.
53좌에 해당 되는 금액이 약 오천만원의 금액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해당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필수 입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보증 및 융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콘면허는 두사람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표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가 배치가 필요 합니다.
정해진 자격증 종류 이외는 인정 불가 이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의 자격증 종류가 동일 해도 무관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단순한 직원을 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인력 요건에 충족도 필요로 하고,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입니다.
만일 기술자가 이중취업 되어 있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 될 수 없습니다.

철콘면허는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안되고,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 그리고 위반건축물인 경우는 인정이
안됩니다.
무엇보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화 및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기술자 및 직원들이
근무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져 사무실 처럼 보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한 사실성의 확인을 위해 담당 주무관이 현장을 방문해서 적격여부 확인 후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철콘면허의 등록 조건과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로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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