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시공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관련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하고 각 기준에 맞는 서류들이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자세한 등록기준과 준비가 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해당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중
하나 입니다. 자산이 많다거나 예금이 1.5억 있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진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필요로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을 하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은 두사람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두사람중 1명은 잠수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을 반드시 보유를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기술자는 단순하게 직원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배치가 가능한 자격증을 보유 했는지를 보는 것 입니다.
또한 겸업과 겸직이 인정이 안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기술자로
인정이 안되는 부분 입니다.
기술자의 이중취업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과 같은 서류가 제출이 되고
개인 사업자 보유 여부등을 확인 하는 과정을 거쳐서 발급이 될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와 인터넷등의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 입니다. 누가 보아도 사무실 처럼 보여져야 합니다.
사무실의 크기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농업, 공업용지 그리고 위반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인정 안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 또한 인정 불가 입니다.
사무실 사진과 소유를 증빙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하고, 해당 부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 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해서 내용을 확인 하게 됩니다.

수중공사업은 필수 보유 장비가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 소유여야 하고, 임대나 리스를 한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이 안됩니다.
또한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된는 경우 또한 인정 안됩니다.
현장 실사시 해당 장비의 보유 여부를 한번 더 확인 하게 됩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전문공사업 입니다.
면허의 등록 절차와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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