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면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 기계기구등을 조립 설치 하는
전문시공 사업 입니다.
특히 해당 면허는 겸업사업자의 비율이 높은 사업 중 하나 입니다.
기계장치등을 설비를 제작하는 제조업체들이나, 에어컨 설비를 제작하는 업체들, 반도체 관련
제작업체들 에서 해당 면허를 많이 취득 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 입니다.
오늘은 면허의 등록을 위한 자본금, 조합 출자, 기술자, 사무실 기준에 대한 부분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기계설비면허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1.5 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납입자본금도 1.5 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도
1.5억원 이상 평가 되어야 합니다. ( 개인 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진단 되면 됨 )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지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업체의 설립시기 및 형태 , 겸업 사업 유뮤 및 건설면허 보유 유무에 따라 진단의 방법과 진행 절차가
달라지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어떤 진행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지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적격판정 필수)
기계설비면허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나면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으로 전환 후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여러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액확인서
기계설비면허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배치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의 종류는 법적으로 규정 되어 있는 부분 입니다.
2인 중 1명은 기계분야의 경력수첩을 보유 하거나 기계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 해야만
하는 부분 입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은 반드시 가입 되어야 하고,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계설비면허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 입니다.
전화나 인터넷등의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지만 필수 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타 업장과 공동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참고 해 주세요,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기계설비면허의 등록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접수 합니다.
그리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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