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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절차 및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세가 주력분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업으로 되어 있고, 각 분야별 시공 할 수 있는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분야를 선택 하여 등록 하면 되는 것으로

한분야만 등록 해도 되고, 세 분야 모두 등록 신청 하여 됩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 하여도 동일한 기준 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모두 1.5억원

이상이 진단 되엉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준비 되면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절차가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 주신다면 어떤 절차과 과정이 필요한지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 5020 만원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자

 

 

기술자는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 할 경우 2인, 두 분야 등록 할 경우 3인 그리고 세분야 모두 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4인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명시된 자격증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고 1인 1자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4대보험 가입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농업, 임원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그리고 타 업장과도 공동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 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기나 시설물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으로 전화나

인터넷 및 통신설비가 설치 되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임대한 경우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기준을 파악 해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