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이렇게 3가지 주력분야로 구성
되어 있는 부분 입니다.
각 분야별 공사의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원하는 주력분야를 선택 하여 등록 하면 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가능 하지만 반대로 그 이상으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준비 서류들을 상세하게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하며,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한분야 등록을 하든 세분야 등록을 하든 모두 동일한 조건 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한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평가가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나타는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 평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만 조건에 충족이 필요 합니다.
단순하게 자산이나 예금이 많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20 만원 가량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주력분야를 한분야 등록을 하든, 세 분야 모두 등록을 하든 동일한 조건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아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출자금 예치후 발급 가능 함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자
기술자는 정확한 인력요건에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주력분야를 한분야 등록을 하면 2인 ( 포장의 경우 3인 ) 이 배치 되어야 하고, 한 분야를 추가 등록 할
때 마다 1인씩 감면 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인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 예시 ]
토공사 + 포장공사 등록을 동시 등록 하거나 추가 등록 하는 경우라면
5인인이 아니라,1인 감면 되어 총 4인의 인력이 배치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다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 준비 서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사무실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필수 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기나 시설물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타 업체와도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전화나 인터넷등의 설치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임을 참고 해 주세요.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임대한 경우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신청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면허를 등록 신청 후,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면허의 등록을 위한 방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에 관려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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