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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의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술자 세부 기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 하는 전문시공 사업으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

 

오늘은 건산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기준과 준비서류들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자본금 기준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기준 입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계산되는 부분으로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절차가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업체의 형태, 설립시기, 겸업사업 유무 및 건설면허 보유 유무에 따라 진행 절차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 이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혹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공제조합  예치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 만원 예치가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을 하여 조합원이 되어야만 

융자나 보증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기술자배치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위 내용과 같습니다. 

위표에 명시되지 않는 종류는 인정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 두사람의 자격증 종류는 동일 해도 됩니다.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인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있는 부분 입니다.

 

기술자는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가 있다면 전문인력으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인 부분 입니다.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토공사업 사무실 기준

 

 

꼭 보유 되어야 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티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도 없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나, 전화와 같은 통신설비가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만)

 

 

토공사업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처에 하고 20일이 소요 됩니다. 
= 20일의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적격여부 확인 및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됨

 

 

오늘은 면허의 등록 절차 및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