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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면허의 등록을 위한 세부적 요건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중력분야중 하나인 석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재를 이용한 전문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급에 처해 집니다. 

 

 

석공사업 등록 : 자본금 기준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기준 입니다. 

만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보유 중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라면 자본금 기준에

충족이 된 것으로 간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단순하에 예금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진단기준일의 산정과 실질자본금이 계산이 되어야

하는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과 평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20 만원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 등록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2인이상의 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을 받을 수 없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 임원들도 법적 기준에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도 꼭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석공사업 등록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즉 전화와 인터넷등이 설치 및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용지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쳬약서 


 

석공사업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및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 및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방법에 대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