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한 부분인 토공사면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굴착하는 전문시공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하는 경우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으로 오늘은 면허를 등록 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면허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기준 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실지자본금의 평가는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언제든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및 평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적격판정 필수 )
토공사면허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약 5020 만원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면허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증 종류는 인정 되지 않으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 입니다.
대표자나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조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토공사면허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기나 시설물 그리고 전화나 인터넷등의 설치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농업, 공업, 임업, 창고,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또하 타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불인정 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공사면허의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토공사면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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