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조건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필요 함)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과 평가를 해 드리고 어떤 절차가 필요로 한지
그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공제조합 기준
약 5020 만원의 출자금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되어야 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 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입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는 것으로 토목과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한 부분이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 가능 합니다.
기술자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이고,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 될 수 없습니
= 준비 서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4대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은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기나 시설물이 갖추어져야 하고 전화나 인터넷등의 통신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고 타 업장과 같이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 불인정 됨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되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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