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 그리고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이렇게 두가지 주력분야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 입니다.
해당 면허를 취득 할 때 원하는 주력분야를 선택 하여 등록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한분야만 선택 하여도 되고, 두 분야 모두 선택 하여 등록 해도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 기준와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
1.5억원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을 하든 , 두 분야 모두 등록을 하든 동일한 기준 입니다.
자본금이 뜻 하는 부분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업체의 형태와 설립 시기, 겸업사업 유무나 건설면허 보유 유무등의에 따라 진행 과정과 진행 절차가
달라지는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니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적격여부를 진단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유지 되어야 합니다.
금액으로 따져 보면 약 5020 만원 가량 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자 배치 조건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 할 경우 2인, 두 분야 등록을 할 경우 3인의 인력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배치가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정해져 있고,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배치되는 자격증의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엄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인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입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사무실 조건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필수 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하고 전화나 인터넷과 같은 통신
설비의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 방법과 절차 그리고 제출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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