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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건설업 실태조사의 과정과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설면허의 실태조사가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건설업 실태조사란?

 

 

건설업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상기 기준은 365일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주기적신고가 폐지 되면서, 매년 회사의 컨디션을 파악하는 건설업 실태조사
제도가 도입  되었습니다.

건설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등록기준이 미달되는지를 확인 하는 과정으로서,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지역내 시.군.구청에서  종합건설업의 경우는 건설협회에서 실사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실태조사 선정기준

 

 

 

건설업 실태조사시 해당 업체를 선발 하는 과정은, 조기경보시스템 가동을 통해 부실 업체를 선정 합니다.


건설업은 각 협회에 1년에 2번 실적신고와 재무제표를 신고 합니다.  
실적신고 기간에는 실적신고를 비롯한 회사의 현제 상황을 신고를 하고 , 취합된 정보들은  한 곳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조기경보시템이 가동이 되면, 이 때 부실업체들이 선정이 되는 부분 입니다.

자본금이 부실해 보이거나, 기술자가 미달 된 것으로 보인거나, 사무실이 기준에 미흡해 보인다면
그 업체들이 선정되어 각 지자체 및 협회에 전달이 되고, 각 기관에서 부실업체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는 공문이
발송이 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실적신고를 하지 않는 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정보를 가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태조사 대상에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에 잘 충족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부분이죠.

​그럼 부실업체로 선정된 업체들은 부실하지 않음을 증명할 서류들이 각 기관에 제출 되어야 합니다.
만일 자료들이 부실하다면, 마지막으로 소명할 기회를 주는 청문절차를 거쳐서  영업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건설업 실태조사 행정처분 기준

 

 

자본금기준으로 영업정지를 당한다면 6개월 정지를 처하게 되고, 기술자 미달의 경우는 4개월 정지 입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2년안에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바로 등록 말소가 되고

해당 법인과 등제된 임원들은 2년동안 건설 면허를 취득 할 수 없게 됩니다.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공문을 받으시게 되면, 걱정이 되는 것이 당연 합니다.

그럼 우선 현재 회사의 상황이 어떤지 철저히 확인을 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건설업 실태조사에 대한 대응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