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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의 등록 절차와 준비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설비관련 시공 사업인 기계설비공사업의 취득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

 

 

 

 

기계설비면허는 설비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으로 위 표와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에어컨 전문 설치 업체나, 기계장비등을 제작하는 제조업체, 클린룸그리고 반도체등을 제작하는

업체들의 경우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및 평가 됩니다.
단순하에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느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기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 5020 만원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 입니다.

예치금이 출자 되고 나면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중 1명은 기계설비법에 의거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하거나 기계분야의 초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하고

나머지 1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하거나 기계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고

대표자나 등기임원들의 경우는  법적인 조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전문건설면허에 비행 인정 가능한 기술자의 자격증의 종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적격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 및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 구비 필수)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가능 하지 않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