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전문공사업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인테리어 전문공사업일 실내건축공사업은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가능 함 )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단순하게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필요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 50200 만원 정도가 되며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자격증은 절대로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꼭 참고 해 주셔야 합니다.
대표자 및 임원도 법적인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됨을 꼭 참고 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실내건축공사업 :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환경이 조성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와 인터넷등이 설치가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업장과 공동사용을 한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 사무실 사진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과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문의 주신다면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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