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대업종화가 진행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조건과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며, 유사성이 큰 사업인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그리고 석공사는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이 되었고
주력으로 할 사업을 선택하여 등록 하도록 되었습니다.
주력분야를 한 분야만 등록 해도 되고, 두분야 혹은 세분야 모두 등록 하여도 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취득 기준과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 등록 조건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을 하든 세분야 모두 등록을 하든 1.5억으로 동일 하고
만일 해당 면허를 보유 한 경우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는 자본금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로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여러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법정 자본금에 해당 되는 부분이 예금으로 유지만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당사에 맞는 진행의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고
만일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에 대한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공제조합 등록 조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출자금은 53좌로 약 5020만원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입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참고 해 주세요.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자 등록 조건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을 할 경우 2인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분야 등록시 3인 , 세분야 모두 등록시 4인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 1인 1자격만인정 가능 하고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임대사업자 제외)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등 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사무실 등록 조건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 설치는 필수임)
건축법상 용도가 근리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간혹 주택,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음을 꼭 명심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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