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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금속창호공사업 등록 조건과 준비 서류?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공사업 등록 조건과 취득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금속창호공사업은 창호공사, 구조물공사, 온실설치등을 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함)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지는 부분 입니다. 

 

금속창호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 입니다.
실질자본금의 평가의 방법은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해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창호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 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94만원 가량으로 53좌가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창호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종류만 인정이 되는 것으로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금속창호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하며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와 인터넷 설치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약

 

 


 

금속창호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취득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로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