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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등록조건 파악후 취득 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주력분야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도색을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면허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오늘은 등록을 위한 자세하 조건과 어떤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조건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각각의 자본금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것으로 간주 함)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어떤 진행이 필요한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등록조건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 5020 만원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53좌 예치)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등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등록조건 : 기술자  기준

 

 

2인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을 인정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 주력분야로 추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주력분야 특례규정에 따라 1인 감면 됨)

기술자를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못합니다.
대표자나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됨을 명심 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꼭 되어야 하는 부분이니 명심 해 주세요. !!



[접수시 제출 서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도장공사업 등록조건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 할 수 없으며 전화와 인터넷과 같은 통신 설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부분임을 꼭 참고 해야 합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설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도장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 및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우리 사업장의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