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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등록 절차를 파악해 봅시다.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석공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1.5억의 예금이 유지가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로 한지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 면허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 5000 만원이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94만원 가량으로 53좌 예치가 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 면허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2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정해져 있고, 그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는 것으로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를 비롯한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조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석공사업 면허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특히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터넷등이 설치가 되어야 하고 다른

업장과 같이 사용 할 수 없음을 꼭 명심 해 주세요.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석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