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과 콘크리츠를 이용한 전문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절차와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모두 1.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재표상 실질자본금만 1.5억 이상 진단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지는 부분으로 업체의 맞는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에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해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황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인정 가능한 자겨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1인 1작겨만 이정 가능 하고,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됨을 꼭 명심 해야만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와 인터넷이 설치가
되어야 하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고
타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들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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