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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취득 절차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거 관련 시공 사업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구조물을 철거하는 공사와 비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하고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짐을 명심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준비되어야 할 서류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해당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 자본금 기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 억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 진단 되면 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바로 기업진단 지침에 다라 진단 됩니다.
단순하게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94만원 가량으로 53좌를 예치 하게 되는 부분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00 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증은 인정 되지 않고, 한사람이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를 비롯한 등기임원들고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 하지만 법적이 요건들이 충족이 필요 합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시설과 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과 같은 통신설비의

 설치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도 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관청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소요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현장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면허등록에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이 잇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