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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거전문사업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 그리고 비계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하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사업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 자본금 기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 억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 진단 되면 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바로 기업진단 지침에 다라 진단 됩니다.
단순하게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94만원 가량으로 53좌를 예치 하게 되는 부분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20 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증은 인정 되지 않고, 한사람이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를 비롯한 등기임원들고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 하지만 법적이 요건들이 충족이 필요 합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구비 되어야 하고,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고, 타 업장과 공동 사용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 설치 필수 )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드리며,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