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면허/전문건설업

지반조상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방법과 절차의 과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 절차와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이렇게 3가지 사업 분야가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면서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각 주력분야별 시공 사업에 차이가 있고, 할 수 있는 사업의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시 주력으로 할 사업을 선택하여 등록하면 되고

한분야등록 하여도 되고, 세분야 모두 등록 하여도 되는 부분 입니다.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하며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을 하든 세 분야 모두 등록을 하든 동일 합니다.
그리고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보유  중 주력분야를 추가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 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며,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신규로 건설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하고 부족한 부분은 어떤 준비가
필요로 한지 정확하 가이드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금액으로 따지면 약 5000 만원 이며,
좌수로 산정 하면 53좌가 됩니다. (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 됨)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주력분야 따라 배치가 되어야 할 인원의 수와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인력의 조건에 충족 되어야 하고 ,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 한다면 원래는 조건에 따라 준비 하면 되지만, 두분야 이상 등록을 하거나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라면, 분야당 1인의 인력이 감면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을 명심 해야만 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타 업장과 공동 사용도 불인정 됩니다.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필수 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방법을 알아 보려고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