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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절차와 과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짐을 꼭 명심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 : 자본금 취득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평가가 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며,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신규로 건설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하고 부족한 부분은 어떤 준비가
필요로 한지 정확하 가이드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취득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금액으로 따지면 약 5000 만원 이며,
좌수로 산정 하면 53좌가 됩니다. (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 됨)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 등록 : 기술자 취득 기준

 

 

기술자는 3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됨을 꼭 참고 해야만 합니다. 

 

 

[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포장공사업 등록 : 사무실 취득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하며,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도 인정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포장공사업 등록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소요

( 이 가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과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릴 수 있도록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