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주력분야 등록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의 주변에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등을 전문설치하는 사업으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사업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방법과 준비 서류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타 주력분야 보유 중 해당 면허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 기준을
이미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는 발급 받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하는 부분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업체에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고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납입자본금도 충족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이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다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 되어야 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죄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5000 만원 가량 유지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불인정 되는 부분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로 인정 될 수 없습니다.
대표자를 비롯한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있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사무실 등록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듣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나 인터넷등과 같은 통신 설비가 갖추어져야 하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
되지 못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 기관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되고, 해당 기관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기준과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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