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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한 방법과 과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 타일, 방수, 조적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만일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다면 꼭 면허를 보유

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기준과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발급 하는 경우라면 1.5억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제반상황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라면 자본금은 이미 갖추것으로 봅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며 그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5000 만원 가량 되며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 기술자 기준

 

 

 

2인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 입니다.


만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타 주력 분야 보유 중 해당 분야를 등록 하는 경우하면 1인의 인력만 추가가 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도장공사 보유 중 습식방수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총 3인의 인력이 배치가 되면 되는 부분 입니다. )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나 전화 인터넷 등이 설치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는 인정 되지 않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습식방수공사업 등록 기관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과 방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