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면허/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면허의 자본금과 기술자 등록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공사 면허 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내부의 마감공사와 목재창호 및 구조물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인테리어 업체들에서 꼭 취득 해야 하는 면허 입니다. 

그리고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꼭 시공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1.5억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단순하게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접수시 필요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면허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약 5000 만원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 1좌당 금액이 94만원으로 53좌 예치 필요 )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시 필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면허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사람 하나의 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그리고 위 표에 명시된 자격만 인정이 되는 것으로

 

그 이외의 종류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꼭 참고 해 주셔야 합니다.



접수시 필요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실내건축공사면허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사용을 한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접수시 필요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실내건축공사면허 등록 기관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그리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과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릴 것을 꼭 약속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