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철강구조물을 제작 및 조립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시공 사업으로서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1.5억 그리고 개인은 3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평가 됩니다 .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3억원 이상 되면 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은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법적인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예금이나 자산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이며,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적격여부를 판단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약 5000 만원 개인의 경우는 두배인 1억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의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준비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됨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음을 꼭 참고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와 집기들이 갖추어져야 함을 꼭 참고 해 주세요.
[준비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면허 등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동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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