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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철거면허의 등록방법 그리고 준비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거 전문시공 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를 시공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기준과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

 

 

철거면허의 자본금 기준 ( 비계구조물면허 )

 

 

자본금은 1.5억원미여,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이란 ?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려고 하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예금을 유지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한 부분이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
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시상태진단보고서

 

 

철거면허의 공제조합 기준 ( 비계구조물면허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 5020 만원 가량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가 필요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거면허의 기술자 기준 ( 비계구조물면허 )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 표명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다른 종류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대표자 등기임원들도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법적인 조건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철거면허의 사무실 기준 ( 비계구조물면허 )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사무실은 내부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 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음을 꼭 참고 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철거면허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꼭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