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도장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시설물에 도색을 하는 전문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과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
도장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타 주력분야 보유 중 도장공사업을 추가 등록 하는 경우라면 자본금 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말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업체에 맞는 제반상황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고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5000 만원 정도 예치가 되며,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종류만 인정 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자나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조건에만 충족 된다면 인정 가능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됨을 명심 해야 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도장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와 인터넷등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과 같은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도장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절차와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취득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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