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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자 등록 기준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부분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의 전문시공 사업을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부분 입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며,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여 하는 부분 입니다.
정확한 진단기준일의 산정과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 것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만일 자본금이 있는 타사업과 같이 운영 한다면 각각의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함)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 5020만원이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이니 보증이나 융자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배치 가능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되지 않으며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됨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인정 되지 못합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해야 할 장비는 없지만 ,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으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기나 시설물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 설치 필수)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로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세밀한 상담을 통해,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