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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과정 및 준비 서류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 전문시공 사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한 전문시공 사업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지는 부분 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 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등록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 되어야 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약 5020 만원 가량 되며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등록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자격증 종류이외는 인정 되지 않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을 꼭 참고 해 주세요.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

[ 등록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인터넷이나 전화 등의 

설치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꼭 명심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 등록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한 답을 찾도록 상담을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