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거 전문사업인 비게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철거와 비계공사를 전문으로 시공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는 사업 입니다.
무면허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지는 부분 입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및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조건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1.5억원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 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판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약 5020 만원 가량 되고 면허 취득 후는 청약 절차에 맞추어 증권으로 보유가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준비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종류 이외는 인정 되지 않고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되고 대표나 임원도 법적인 조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 될 수 있습니다.
무엇도다도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임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을 꼭 명심 해야만 합니다.
[준비 서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구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라면 인정 되지 않으니 꼭 명심 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꼭 참고 해 주세요.
[준비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임대한 경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 기관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취득 기준과 방법을 알바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이 궁금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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