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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등록 조건과 면허 취득 방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전문면허인 포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포장을 이용한 전문시공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절차와 방법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 : 자본금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타 주력분야 보유 중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는 자본금 기준을

이미 갖춘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은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신규로 건설 면허를 내는 경우는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으로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를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로 한지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접수시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20 만원의 출지금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이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을 꼭 참고 해 주세요.


접수시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 등록 : 기술자 

 

 

기술자는 3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분야의 경력수처 보유자 1인 그리고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2인이 반드시 배치 되어야 하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을 받을 수 없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으니 꼭 참고 해야 합니다.

​접수시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포장공사업 등록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화 그리고 인터넷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을 꼭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접수시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포장공사업 등록 기관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포장공사업의 등록 방법과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취득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