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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석공사업의 4가지 등록기준 및 준비 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이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석재를 이용한 전문공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전문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가 필요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 취득 기준을 비롯하여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석공사업 등록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단순하게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한 부분이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거쳐야 하는지에 

정확하게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 5020 만원 가량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이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등록 : 기술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과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가 2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되지 않으며,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기술자는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기술자로 배치 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을 꼭 명심 해야만 합니다.

 

석공사업 등록 : 사무실

 

 

필수로 보유 해야 하는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환경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입니다. 

 

석공사업 등록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면허 등록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정확하고 빠른 상담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