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비계공사 그리고 해체 즉 철거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무면허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지는 부분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산법상 정해진 4가지 등록절차와 필요서류들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더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려고 하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한 부분이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 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 5000 만원 가량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가 필요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꼭 예치 되어야 하는 자금임을 참고 해 주세요.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토목, 건축, 광업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혹은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가 2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위 표명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다른 종류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등기임원들도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법적인 조건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사무실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 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그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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