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겠습니다. !!
포장공사업은 포장관련 시공 사업을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포장공사업 : 자본금 등록기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모두 1.5 억원 이상 평가 필요 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도어야 하며,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과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 : 기술자 등록기준
3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배치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부분 입니다. 반드시 경력수첩 보유자가 1인이 배치 배치 되고, 자격증 보유자가 2인
이상 배치 되어 3인 이상이 꼭 필요 합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범위 이외외 종류는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한 경우,
이중취업 된 경우 혹은 고령자 등은 기술자로 인정 되지 못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포장공사업 :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등의 설치가 필요로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사업을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포장공사업 등록 기관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취득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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