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건설업은 크게 두가지 분야로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종합시공을 하는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과 전문분야 시공을 하는 전문공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흔하게 종건면허라고 불리우고 있고 다시 종합건설업은 5가지 주력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조경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렇게 5가지 분야로
되어 있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
= > 종합건설업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자산이나 예금으로만 평가하는 부분이 아니라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절차 중 가장 복잡한 기준이기도 하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 종합건설업 공제조합 기준
법인 사업자 | 개인 사업자 | |
건축공사업 | 94좌 | 188좌 |
토목공사업 / 조경공사업 | 131좌 | 262좌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
225좌 | 450좌 |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는 것으로 1좌당 금액은 약 150 만원 가량 됩니다.
예치된 자금은 해당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 종합건설업 기술자 기준
기술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범이 이외의 자격을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한 부분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기술자 보유 증명원
= > 종합건설업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사무집기들을 비롯한
시설과 통신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종합건설업 면허의 등록 기관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소요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서류 검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침 )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의 등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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