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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방법과 과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시공사업은 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시공 사업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사업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건축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법인 3.5억 그리고 개인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 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사 실질자본금이 3.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7억원 이상 진단이 되면 됩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있다거나 예금이 유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 한 부분으로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 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유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죄당 금액이 약 150 만원 가량으로  법인의 경우는 94좌로 약 1.43억원 예치가 됩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준

 

 

5인 이상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중 2인은 건축기사 또는 

중급이상의 등급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입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도 꼭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준비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술자 보유 증명원 ( 기술인협회 발급 분)

 

 

건축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기준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라면 인정 되지 못하니 꼭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 준비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사무실 사진


 

건축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