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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 절차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시공 사업인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분야의 종합시공 사업인 토목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가능한 사업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으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과 준비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 5억 그리고 개인 10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며,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셔 재무제표속에서 나타나는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 입니다.
단순히 법정 자본금에 해당 되는 부분을 예금으로만 유지 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 되어야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약 5천만원 가량 되며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가 6인이상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6인의 기술자중 2인 이상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갖추어져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전화 및 통신설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목공사업 등록기관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 및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기준과 준비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