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분야의 종합시공 사업인 조경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수목을 식재하며 그에 부대되는 종합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만일
면허 없이 해당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50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함 )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
조경공사업 자본금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5억원 그리고 개인의 경우 10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5 억 이상 진단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0 억 이상 평가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있다거나 자산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 자본금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 법인 기준으로 약 2억원 / 개인 4억원 갸량 됨)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자본금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6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6인의 기술자 중 4인은 조경분야여야 하고 그 중 2인은 중급이나 조경기사 자격증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인은 각각 건축과 토목분야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를 비롯한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조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기술자 보유 증명원 전체분
조경공사업 자본금 등록 절차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고 전화와 인터넷 설치등은 필수 입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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