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건축분야의 종합시공 사업인 건축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만일 면허 없이
해당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50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가 필요 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면허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 3.5억 그리고 개인 사업자 7억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하고 있다면 각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단순하게 1.5억 이상의 예금이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과정이 필요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면허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죄당 금액이 약 150 만원 가량으로, 법인의 경우라면 약 1.43억 가량 유지가 되면 됩니다.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하고 나면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면허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5인의 기술자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건축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임원들도 기술자로 배치 가능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도 참고 해 주세요.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대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기술자 보유 증명원
건축면허 등록 절차 :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하고, 전화나 인터넷과 같은 통신설비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기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명심 해 주세요.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면허 접수는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컴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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