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의 종합시공 사업인 토목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종합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 만원 미만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하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공사를 시공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가 있어야 하고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한는지
그 방법등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면허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 5억 그리고 개인 10억이 준비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과정을 거쳐서 자본금이 계산이 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정확하게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면허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죄당 금액이 약 150만원 가량으로 법인의 경우는 약2억원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4억원 예치 필요)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융자과 보증등의 혜택)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출자금 이체 후 발급 가능 함)
토목면허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6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중 2인은 토목기사 또는 중급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인 중 1명은 토목분야가 아닌 기계나 안전관리분야로 갈음 가능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들은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하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며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원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기술자 보유 증명원(기술인협회 발급 분)
토목면허 등록 절차 :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비롯한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하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목면허 접수할 곳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고 준비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관해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 종합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경공사업 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 (0) | 2024.03.15 |
---|---|
건축면허 등록방법을 알아 볼까요? (0) | 2024.03.04 |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는? (0) | 2024.02.20 |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과정과 방법은? (1) | 2024.02.13 |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과 기술자 기준은? (0) | 2024.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