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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합건설업

종합건설면허의 4가지 등록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의 종류 및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5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축공사어,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그리고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 시공 분야는 차이가 있으며, 주력으로 할 사업을 선택 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종합건설면허라 칭 하는 부분은 건축공사업을 말 하는 부분이지만

정확하게는 5가지 면허를 부르는 말 입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마의 벌금에 처해 지는 부분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 절차와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기준: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만 3.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만 7억원 이상 되면 됩니다. ( 건축공사업 기준)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업체에 맞는 제반상황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면허 기준: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설면허 기준: 기술자

 

기술자는 인정 가능한 자격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기술자로 배치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함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업종별 자세한 인력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전화 주세요. !!)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종합건설면허 기준: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다른 업장과 같이 사용을 한다면 절대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함을 꼭 명심 해야만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사진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종합건설면허 접수처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이 기간 동안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이 이루어 집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과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정확한 상담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