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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등록절차 및 면허 등록을 위한 처리 과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에 대한 취득 부분을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조경관련 종합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항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지는 부분 입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취득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5억원 그리고 개인의 경우 10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5 억 이상 진단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0억이상이 진단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있다거나 자산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법인의 경우라면 약 2억원 이상이 예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개인의 겨우는 약 4억원)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6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6인의 기술자 중 4인은  조경분야여야 하고 그 중 2인은 중급이나 조경기사 자격증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인은 각각 건축과 토목분야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를 비롯한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조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기술자 보유 증명원 전체분

 

조경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필수 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고 전화와 인터넷 설치등은 필수 입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과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취득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