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시공 사업인 토목공사업 취득 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토목분야의 종합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 법인 5억원 그리고 개인 10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자복므이 예금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업체에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로 하며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처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면허 등록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출자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1좌당 금액이 약 150 만원 가량으로 법인의 경우 약 2억원 예치가 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화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 등록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총 6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고,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그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토목기사 자격을 보유 해야 하고
나머지 4인중 한명은 안전관리 혹은 기계분야로 대체가 가능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면허 등록시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토목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면적과 시설들이 갖추어 져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 해당 부분을 꼭 참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참고 부탁 드립니다.
[ 면허 등록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목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취득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건설면허 > 종합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을 위해 해야 할 일은? (0) | 2024.08.13 |
---|---|
조경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과정은? (0) | 2024.07.26 |
조경공사업 등록절차 및 면허 등록을 위한 처리 과정은? (1) | 2024.06.11 |
종합건설업의 등록절차와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은? (0) | 2024.06.04 |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방법과 과정은? (0) | 2024.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