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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산업생산시설을 종합시공 하는 사업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 방법 및 그에 대한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 8.5억 그리고 개인 17억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 입니다.

단순하게 자산이나 예금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 

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1좌당 금액이 약 150 만원으로 법인이라면

약 3.4억원 가량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먄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총 1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건설금융, 재무, 정보처리 분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분야가 인정 가능 하고

12인의 기술자 중 6인인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기사 (국가기술자격증)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건설기술인협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야 합니다.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 할 수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및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 및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