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자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는 ?
종합건설업은 총 5가지 분야로 세분화 되어 각 분야별 좋합시공을 하는 사업 입니다.
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만일 면허 없이 해당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꼭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자본금 취득 기준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 입니다.
(업종에 따라 기준에 차이가 있음)
법인 사업자의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납입자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조건에 충족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충족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처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면허 공제조합 취득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며, 자본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 되는 부분 입니다.
1좌당 금액이 약 150 만원 가량 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설면허 기술자 취득 기준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사업별 배치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인 부분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학생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명심 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괸라가 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 입니다.
[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기술자 보유 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 분)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종합건설면허 사무실 취득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전화 및 인터넷 설치 필수)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 혹은 무허가 건축물등과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도 안됩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종합건설업 등록 기관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적격여부 확인 후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등록기준과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하면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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