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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합건설업

종합건설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 및 취득 과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자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는 ?

 

 

 

종합건설업은 총 5가지 분야로 세분화 되어 각 분야별 좋합시공을 하는 사업 입니다. 

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만일 면허 없이 해당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꼭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자본금 취득 기준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 입니다. 

(업종에 따라 기준에 차이가 있음)

법인 사업자의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납입자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조건에 충족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충족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처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면허 공제조합 취득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며, 자본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 되는 부분 입니다.
1좌당 금액이 약 150 만원 가량 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설면허 기술자 취득 기준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사업별 배치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인 부분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학생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명심 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괸라가 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 입니다. 

[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기술자 보유 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 분)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종합건설면허 사무실 취득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전화 및 인터넷 설치 필수)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 혹은 무허가 건축물등과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도 안됩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종합건설업 등록 기관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적격여부 확인 후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등록기준과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하면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