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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합건설업

건축면허의 등록을 위해 해야 하는 일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면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종합건축면허는 건축분야의 종합시공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가능 하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시공을 위해서는 꼭 면허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청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 기준과 준비 되어야 할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면허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 3.5억 그리고 개인 7억원 이상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등기상 등록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모두 3.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이  7억원 이상이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평가는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에 대한 평가를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제 출 서 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면허 공제조합 출자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 되어야 할 금액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약 150 만원 가량으로 법인은 약 2억원 개인은 약 4억원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 제 출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면허 기술자 충족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5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중 2인이상은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 하거나 건축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다른 자격의 종류는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임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 안됩니다. 

 

그리고 대표 혹은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로 인정 가능 합니다. 

 

< 제 출 서 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건축면허 사무실 조건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기와 시설물이 갖추어져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는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고, 타 업장과 공동 사용은 인정이 안됩니다. 

 

< 제 출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면허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면허의 취득 부분 및 과정에 대한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상담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