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부분인 토목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토목분야의 종합시공 사업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종합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산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그리고 어떤 절차가 필요 한지
알아 보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 경우 5억원 이상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필요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5억이상 진단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조건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및 평가를 해 드리고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금액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 되어야 할 출자금의 기준에 법적으로 정해여 있습니다.
법인 기준으로 약 2억원 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
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출자금 이체 된 후 발급 가능)
= 토목공사업 기술자 조건 기준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토목분야의 기술자가 6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토목기사 자격증 보유 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이정 가능 하고, 다른 분야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 임원도 기술자 배치가 가능 하고 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꼭 되어야 합니다.
<준비서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토목공사업 사무실 충족 조건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갖추어져야 하고 전화와 인터넷등의 설치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음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또한 타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도 없습니다.
<준비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임대한 경우만)
토목공사업 등록 할 곳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한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 빠른 일처리를 약속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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